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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한국경제 TV 2016.10.11] 가을축제, 술자리 게임이나 벌칙으로 성적수치심 줬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어… 대학교내 성범죄 억울한 피의자, 형사사건 변

조회수 : 119

요즘 대학교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2014년 대학 성폭력 건수는 66건으로 초중고교를 합친 54건보다 많았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MT에서 술을 먹고 몸으로 게임을 하며 여학생들을 몰아넣고 남학생의 무릎에 앉게 하거나 서로 껴안게 하는 벌칙을 주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대학 가을 축제 기간에는 자칫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워 관심과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기간에는 학내 주류반입이 가능하고 각종 공연과 놀이 분위기 속에서 음주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 여학생들은 선배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워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쾌감을 참고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피의자 A씨는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생과 후배 3명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강제추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사건 진술에 대한 도움을 받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절실하게 노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합의과정에서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능한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도왔다. 김낙의 변호사는 “추행한 부위가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등으로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면서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나 벌칙으로 성적수치심을 줬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내외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는 축제 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의 범죄들이 발생되는 이면에는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갈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대학축제에서는 남녀의 몸이 의도치 않더라도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고 공연 중에 연예인 사진을 찍으려다 특정여성의 신체 부위가 앵글에 잡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한다.

 

만일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경우, 교내 행사를 즐겼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일반인이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은 무리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판과정에서조차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본인과 가족까지도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대학생의 경우 앞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 10년~20년간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수사과정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 변론으로 불이익을 면해야 한다”면서 “통찰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파해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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