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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1011] 진정상품 병행수입, 판매행태 따라 위법일 수 있어 주의 필요

조회수 : 113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의 경우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상표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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