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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한국경제TV 2016.07.22] 성범죄 의료인, 쉬쉬하는 동안 가장 적합한 변론 시기 놓쳐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조기 변호사 도움 절실

조회수 : 122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근거를 고려한다면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짓는 것은 의료인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몫”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은 동종 유사 소송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중·삼중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예림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료인들은 한 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알려져 그간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직업적 프라이드가 한 순간의 사소한 실수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쉬쉬하는 동안에 가장 적합한 변론의 시기를 놓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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