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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_20160311]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_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조회수 : 102

 

 

 

 

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