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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의 피해자보호는 고소에서 시작

조회수 : 140

 

 

사기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그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이르게 하고 그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망과 착오 그리고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죄등 재산 범죄사건에 대한 피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 회복해야이에 덧붙여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센터를 찾아오는 피해자의 감정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가 고소이다.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가해자 처벌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런 압박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통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주로 사기죄의 처벌에 있어서 주로 그 피해 금액이 1억 미만이라면 합의를 통해 벌금으로 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사기,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그리고 사기, 소송사기,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측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풍부한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경제범죄전문센터에는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재산범죄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를 통한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