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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것을 ‘강제추행죄’라고 하고, 강제추행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뿐 아니라 여름휴가지에서의 물리적 성추행 등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성적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간음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음란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자신도 자신의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고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혹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 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감형의 매우 중요한 조건 될 수 있어
이제 성범죄는 더 이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없던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감형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가벼운 사안일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정황적 사실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추행 초범으로 몰릴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통해 최대한 양형을 감내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용이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 내지는 경량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에 잘 대응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단기간에 종결시키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공격은 방어해주고 효과적인 공격 전략 수립으로 대응하는 등 무혐의나 무죄 증명해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와 그 과정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로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전략으로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승소사례들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을 향한 공격은 방어해주고 효과적인 공격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해내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의 최근 승소사례와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들은 홈페이지(www.iamlawy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7000762&a=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