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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법지'에 법무법인 법승 행정 전문 안성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시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생이 동시에 성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주제로 법지 내용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에서 행정 담당 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 변호사로서 행정·공공 감사와 징계· 행정 형사·공공 계약 등 각종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제 위원을 맡아 국회에서 발의하는 여러 법안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의 많은 행정소송 및 자문 수행 경험과 부천시청 최고 감사 책임자로서 일했던 경험을 계기로 행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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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교육기본법」제9조에서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수학능력시험 등 학업 증진의 측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경제적·기술적 목표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학생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