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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는? [이승우, 이우경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공기관 징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인사행정 중 한 부분인 소속 직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은 총 347개이고, 임직원은 총 46만7585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이우경 변호사님은 징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죠?

 

 

◆ 이우경> 네. 저는 노동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 자격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징계 관련 법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한 자문도 다수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 다룬 공무원 징계에 이어 공공기관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 공공기관은 무엇이고 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율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우경> 네. 공공기관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공무원과 사기업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특성을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체와 목적 측면에서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기업은 그 주체가 민간이 소유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고요. 법적 근거로서는 사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강한 공법적 규제를 받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국가에 종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고 훨씬 더 강한 공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기준으로 보면은 공기업의 직무는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기업의 직무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공무원과의 차이도 궁금하고요.

 

 

◆ 이우경>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6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있는데요. 최근 노동 사건을 상담 중에 지방공기업 직원분 상담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자신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돼서 공무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러한 지방공기업 직원분들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징계를 받는 주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징계 사유가 적발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우경> 주된 징계 사유에는 이력서 허위 기재나 경력 사칭, 무단결근이나 지각, 근무태도 불량 또는 회사의 자금을 자금이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서 소비한 경우,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기관이나 부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 이승우> 내용 중에서 보면 근무태도 불량,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우경>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든지 또는 업무랑 전혀 관련없는 유튜브를 신청하다가 적발된다든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업무태도 불량,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기관이나 부서장 지시 위반은 적법한 지시만을 말하는 거죠?

 

 

◆ 이우경> 그렇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기본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 부사장의 지시는 적법한 지시를 의미합니다.

 

 

◇ 이승우> 적법한 것도 있지만 적당, 부적당도 따져도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지시가 내려와서 지시에 대해서 뭔가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그것도 위반으로 적용될 수가 있나요?

 

 

◆ 이우경> 아닙니다. 위법 여부가 아니고 단순히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의 직원의 생각일 수가 있고요. 상급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는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따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요새 최근에 또 크게 대두되는 이런 징계 사유가 있습니까?

 

 

◆ 이우경> 최근에 대두되는 징계 사유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최근에 신설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신고 건수가 연 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아니라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 이승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도 징계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이우경>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징계 사유와 관련돼서 적발이 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보면 근로로 일을 하시는 공공기관 직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적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이우경> 적발이 되는 과정에는 감사, 제보, 신고, 인지 등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징계 사유 적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나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의 감사인데요. 감사원이 외부 기관으로서 감사를 하다가 특정 공공기관에 징계 사유를 적발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중징계가 나오는데, 단지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중징계가 나오지 않고요. 경징계로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최근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가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고 중징계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감사원 감사나 국가나 상급기관의 감독에 의한 징계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중징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징계 사유인데도 어떤 기관에서는 중징계하는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마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도 보입니다.

 

 

◇ 이승우>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징게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우경>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에 따라서 확립되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둘째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셋째는 징계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징계 절차의 경우에는 해고시 서면 통지 규정이나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주는 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 위원뿐만 아니고 근로자 측 위원도 포함해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고요. 징계 양정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 사유에 해당하는데 해임 처분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징계 양정이 잘못된 것이고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양정도 정직으로 의결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우경>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