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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터뷰] 연합뉴스 - 스마트폰 7시간 먹통됐는데…사과마저 대충한 구글의 배짱

조회수 : 88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스마트폰 구매자와 구글 사이에 계약관계와 유료서비스 여부의 손해배상 성립 유무를 분석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앱을 중지했습니다."
지난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주인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톡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계속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앱을 재설치하거나 제조사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좀처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톡 이상인가 싶어 앱을 지웠다 다시 깔았는데 내용만 다 날아갔다.","오전에 주식 거래를 못 해 손실이 발생했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쏟아졌죠.
삼성전자 갤럭시 기종을 쓴다는 직장인 최모(27) 씨는 "카톡으로 회사 일을 진행해야 했는데 반나절 일이 마비됐다"며 "구글 측 대처에 실망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구글이 최근 업데이트한 '웹뷰'가 기존 앱들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구글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 따르면 이 현상은 오전 8시 5분 처음 인지됐지만, 관련 알림글은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7시간여 동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로소 올라온 공지 또한 '데스크톱·웹에서는 이용 가능하다'는 수준이어서 빈축을 샀죠.
구글 관련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14일 구글이 제공하는 G메일과 캘린더, 드라이브, 유튜브 등이 1시간가량 먹통 되는 등 작년 한 해에만 4차례 에러가 나타났죠.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음 적용,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한 겁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정부가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를 받아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이 4시간 이상이어서 지난해 말 1시간짜리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예외 조항에 따라 이용요금이 없는 서비스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난 23일 사고도 배상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부가통신서비스인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여기 해당한다고 해도 무료 서비스인지라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인데요.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약 73%를 점유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이 소비자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구글이 '슈퍼갑'이다 보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더라도 방통위가 국내 기업만큼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구글 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건 중 무려 45%를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구글 측 사과는 다음 날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전부였죠.
늑장 대응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만을 한층 키운 건데요.
구글이 앱장터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 갑질'로 원성을 샀던 터라 눈길이 더 곱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치명적 이상이 생겼을 때는 유료 서비스 고객 등 모든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공급,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앱마켓 '통행세'까지 거둬들이는 만큼 무료 서비스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스마트폰 구매자와 구글 사이에 이미 복잡한 계약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하므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썼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성립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순 없다."고 분석했는데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구글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초래한 상황 때문에 손해를 본 사업자가 매우 많다"며 "구글이 공식 사과하고 서드 파티(협력개발사) 등에 대한 변상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글 코리아 측은 '이용자 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김지선 기자 이주형 인턴기자 주다빈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23900797?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