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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심사란 무엇인가 [박기태,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8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심사란 무엇인가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오늘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하여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구속’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심사가 무엇인지 절차와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주변의 분들이 모두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구속과 관련된 법원의 영장발부 절차에 대해서 검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 박기태 > 오늘 주제인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심사.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같아요. 어떤 절차죠?

 


◆ 조범석 > 검찰수사관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흔히 구속의 기로에 서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 후 불복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 관여 내지 변론해 본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2개의 절차에 대해서 오늘 실무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 박기태 > 먼저 영장실질심사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정식 이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범석 >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내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법관 앞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영장실질심사 정식 명칭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죠. 그런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실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법관과의 대면 없이, 그러니까 법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면만을 기초로 해서 구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형식 심사에 대비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질이 붙은 겁니다.

 


◇ 박기태 >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 구속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절차라는 건데요.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조범석 > 공개 재판주의가 원칙인 일반 공판 과정하고는 다르게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이 법정에는 영장전담 판사 그리고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라든가 검찰 수사관 이런 단출한 인원만 있어서 종종 시끌벅적한 공판 과정의 법정의 모습과는 좀 대비가 됩니다.

 


◇ 박기태 > 근데 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자들도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은 또 되게 막 몇 시간씩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은 안 그렇다는 건가요?

 


◆ 조범석 >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정치 사건이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심문, 질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이런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심문이 진행되는 시간도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처럼 몇 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10여 분에서 길어야 몇 십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 박기태 >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영장실질심사부터 잘 대응해야 할 텐데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 조범석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로는 첫째 범죄의 소명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셋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적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또는 이제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위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위해라는 건 이제 해를 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위해의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적 고려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수사 그리고 실질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보다도 법리다툼과 관련된 쟁점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 박기태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나 다름없이 법리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조범석 > 단순한 구속 사유보다도 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리 검토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박기태 > 반면에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소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조범석 >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서 증거 인멸할 염려 없다, 도망할 염려 없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박기태 > 많은 분들이 영장 발부율, 영장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할 텐데요. 일단 영장 발부될 가능성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범석 > 많이 궁금해하시죠 형사사법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구속 청구 인용률이 81.3%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후로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만난 뒤에 합의서나 피의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이를 제출을 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 박기태 >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라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 조범석 > 그렇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지금 당장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 박기태 > 두 번째 주제인 구속적부심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떤 절차인가요?

 


◆ 조범석 > 구속적부심이란 우선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박기태 >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구속 전에 판단하는 거라면, 이건 이미 구속이 된 다음에 판단한다는 얘기죠.

 


◆ 조범석 > 그렇습니다.

 


◇ 박기태 > 이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미 구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좀 어려운 거라, 인용률이 5%에서 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인용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범석 > 사실 구속영장 발부 후에 합의가 되어서, 그런 점이 반영되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합의보다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증거인멸 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구속이 부당하다 그런 결론을 얻어낸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성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사기 공모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이미 법원 결정으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가족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가족들이 갖고 온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사나 구속영장 발부가 다소 좀 부당한 면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했고요. 청구를 한 뒤에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여러 증거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통장을 양도하거나 그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는인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에서 다소 무리해서 논리 구성을 한 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죄증 인멸할 우려라든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 이런 점들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석방 결정의 필요성을 호소를 했습니다.

 


◇ 박기태 >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이뤄내셨네요.

 


◆ 조범석 >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 명령을 내려주셨고요. 다행히 의뢰인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기태 > 오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법적 조력이 좀 많이 필요한 절차 같아요.

 


◆ 조범석 > 예, 그렇습니다. 신체 구속과 관련된 절차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성이 크기도 하고요.

 


◇ 박기태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 감사합니다.

 


◇ 박기태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