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중고차 사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이승우, 김범원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중고차 사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 3만 ~ 4만대의 중고차가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내수, 수출 시장은 나날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소비자 기만 행위는 별로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원 변호사(이하 김범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주제가 중고차 사기인데요. 작년과 올해 폭우가 많이 내려 중고차 관련 사기 사건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 김범원 변호사> 작년 여름 갑자기 폭우가 내려 강남역 근방에서 많은 차가 침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올해도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단지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이 많이 입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자 중 침수 피해나 교통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팔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실제 사건을 통해 중고차 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김범원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중고차 매매상이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후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손익상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였고 두 번째 쟁점은 손익상계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죠. 사고 이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분이죠?

 

 

◆ 김범원 변호사> 대법원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와 압류나 저당권 설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알려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구매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상황이었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서면으로 제대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대법원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김범원 변호사>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고 이력이 있었던 줄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에서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대금에서 구매자가 중고차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쉽지 않은데,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 김범원 변호사> 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익상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가 손해는 입었지만 같은 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손해와 이득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빼고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같은 이유로 내가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니 그 부분은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중고차 매매대금이 1억 원이고 내가 차량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 즉 차량 운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 4천만 원이고,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의 상태에 따른 적정 시가가 2천 만원라고 가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매매대금 1억원에서 사용이익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되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매매대금 1억 원에서 중고차 적정시가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 구매자나 중고차 매매업자 중 한 쪽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중고차의 적정시가가 내가 운행하여 얻은 이익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중고차 사기와 손해배상’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김범원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서 차량의 사고 이력 등과 압류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손해를 최소할 할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범원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