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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CP제도 [이승우, 정연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5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CP제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정거래’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CP제도‘입니다. CP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대기업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존재하지요. 법무팀이라고도 부르지만, 단순히 법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업 전체의 규율과 내부 감사를 아우르는 기능을 합니다. 이 CP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법령 변화를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CP제도‘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CP제도란 Compliance Program으로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기업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 제도가 200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 정연재 변호사> 원래 CP는 이미 2001년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CP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2016년도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CP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폭이 둔화하였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 372개 기업이 CP 도입, 2022년 현재는 217개 기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폐지된 이유는 과정금 감경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전반적으로 과징금 감경사유가 많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직접 부여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렇다면 2016년에 폐지되었던 CP제도가 다시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정연재 변호사> 거의 사문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CP가 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을까요? 이는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6. 20. 공포되었는데, 개정안에서 CP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포함된 CP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도입(제120조의2 제1항),

②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신청(제120조의2 제2항, 제3항),

③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ㆍ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제120조의2 제4항),

④ 공정위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ㆍ취소ㆍ업무 정지 관련 규정 도입(제120조의3)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CP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연재 변호사> 앞서 과징금 감경 혜택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로서 기업들이 CP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CP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표지침이라고만 합니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CP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한 기업들에게는

 

① 상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③ 등급평가증 수여,

④ 위원장 표창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가 가장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이 CP 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CP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산업군들이 오늘 주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기업들,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의 법률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CP 제도 도입에 관하여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 정연재 변호사>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P 제도를 단순히 도입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도 해야하는데, 공표지침에 따르면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③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⑤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⑦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입니다.

 

CP를 최초로 도입하는 단계의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위 규정들을 보시면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각 산업군마다 강조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라디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CP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CP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방하시어 맞춤 솔루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CP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연재 변호사> CP 절차가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고경영자 측에서 이를 준수하고 지원을 하여야 하고, CP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자율준수 책자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