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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13년간 양육비 안 준 무책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으려면 [이승우, 김범원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1

 

 

 

13년간 양육비 안 준 무책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으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양육비’ 관련 사건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질 때, 어린아이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이혼하는 부모의 감정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일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 집행의 현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범원 변호사(이하 김범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인데, 양육비를 두고 일어나는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김범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 1억2000여만 원을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양육비이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경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사의 사건이 그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양육비 집행과 관련된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많은 분들이 ‘양육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모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범원> 이혼가정의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지를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판결이 작성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중의 양육비 지급 내용, 조정조서의 양육비 지급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재산의 환가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당장 아이의 양육에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쪽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범원> 가사소송법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양육자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이 비양육자가 받을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절차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큰 기업들이나 원칙대로 하는 회사들이면 괜찮을텐데, 급여 자체를 은닉한다든지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거죠?

 

 

◆ 김범원> 네, 그렇습니다. 급여를 숨기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승우> 양육비 이행과 관련돼서 이행 자체를 어긴다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까?

 

 

◆ 김범원> 가정법원이 직접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길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비양육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법상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정치처분, 출금금지처분,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범원>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집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양육자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합니다. 특히 긴급히 양육비가 필요함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고, 이어지는 집행절차를 시행하면, 일시적으로 양육비의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절차는 중단이 되는데, 절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양육비의 미지급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을 하는 양육자는 다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10년 이상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매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 제도를 의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의 이행 명령 등 절차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양육비 이행’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양육비 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범원>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양육비 집행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은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회사 등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 생활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효율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결국 양육비 이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 수단인 감치 결정과 그 이후의 절차인 운전면허정치처분, 출금금지처분, 형사처벌 등이 가장 효과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의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감치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법 상의 이행확보 수단인 운전면허정지처분 등과 형사처벌 역시 감치결정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치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감치재판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감치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하거나 운전면허정치처분 등이나 형사처벌이 감치결정이 없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범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