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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의심되는 '이기영' , 강력 처벌 받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파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범의 이름은 이기영,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계획적 살인범죄의 특징과 앞으로 사건 진행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연말에 이슈가 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 서지수> 지난 크리스마스인 2022년 12월 25일 오전 11시 22분쯤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산 백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이기영 씨를 체포하였는데요. 시신은 60대 택시기사 A씨로 밝혀졌습니다. 12월 20일 밤, 이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A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 A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입니다. 이 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자친구에게 가방 등을 선물하였으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자도 발견되었죠?
◆ 서지수> 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씨가 A를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파트와 이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이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인 및 휴대폰 명의자는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였습니다. 이 씨는 B에 대하여 자신과 동거하다 지난 8월에 집을 나간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를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지난 달 27일, 이 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도 자백하였습니다.
◇ 이승우> 전 여자친구인 B씨에 대한 범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서지수> 이 씨는 작년 8월경 “B씨와 생활비 때문에 다투던 중 홧김에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집안에서 자전거 수리 중 다툼이 생겨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집 내부 감식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B씨가 사망하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은 확보하였으나, 시신과 루프백등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였으며 곧바로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요. 진술과는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2명인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 서지수> 지난 달 29일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에서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하여서 이 씨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 씨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오래된듯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혈흔이 B씨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나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이승우>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단순한 강력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국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이 피의자 이기영이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 서지수> 지난 달 27일 경찰은 아파트 주인이었던 이 씨의 전여자친구 B씨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하며 추가 피해자 발생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래된 핏자국도 발견된 사실이 있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들도 “이 씨가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며 추가 피해자가 있으리란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만일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씨를 연쇄살인범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쇄살인’이란 세 군데 이상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세 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로, 범죄자가 각 사건들 사이에서 심리적 냉각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일범이 여러 명을 살해하는 다수 살인(Mass murder)의 일종이고, 피해자 선정에 일정한 패턴을 띄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들에게서 ‘직업’이라는 공통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신을 훼손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B씨가 연쇄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내뱉은 폭언, 욕설만으로도 고통을 느낍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타인의 감정, 고통을 자신의 감정, 고통과 연결지어 상상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감정과 고통의 공감 능력을 잘라낸 사람들입니다.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박탈하고 슬픔, 고통을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 유기 후, 함께 동거하던 집, 동거녀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그 집으로 불러들이고, 택시기사를 유인하여 살인하고, 그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대출, 신용 결제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신고’한 현재 여자친구입니다. 피해자로서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양형 상에 고려를 하고, 신고인에 대한 신분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서지수> 경찰은 현재 이 씨를 살인 및 시체은닉, 증거인멸, 도로교통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시체은닉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수, 살인의 동기. 즉, 우발적 살인인지 계획적 살인인지도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범죄 신고인이 현재 특정되어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일 이 씨가 3명 이상을 살해하여 연쇄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즉 쾌락에 의한 살인이었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도 예상 가능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