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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인천 층간 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불복" [이승우, 임세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8

 

 

 

인천 층간 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불복"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해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받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세라 변호사(이하 임세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공무원이 받는 징계’와 관련된 것인데, 관련된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임세라>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11월 위, 아래층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아래층 가족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경찰 도망’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부림 사건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박 모 경위와 김 모 순경은 해임 조치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징계 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는데요. 고영주 전 이사장은 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 3년 넘게 계류되었다가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가끔 뉴스에서 ‘공무원이 징계·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임세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 위반이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임 또한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나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는 점이 다르고요. 강등은 직급을 내리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처분, 이외에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얘기한 대표적인 사건들처럼 본인이 받은 징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불복하게 되는 건가요?

 

 

◆ 임세라> 본인이 받은 징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의 종류로는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이 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없습니다.

 

 

◇ 이승우> 해당 사항 관련해서 불복한 후에 행정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 임세라>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할 행정법원에서 원처분인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에 출동한 두 경찰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우, 징계처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임세라> 사례에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고영주 방문진 전 이사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소청심사를 제기함이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처분 직후 처분을 한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 자체는 행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정당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방통위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그에 반하는 주장으로 다툴 수 없고, 법원 또한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경우에는 불복을 할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을 특별히 소청, 인사소청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사유를 교부 받는 징계에 대한 것들은 처분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소청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상에 존재하여서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군인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두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도 각각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법원도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교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심사를 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 ‘공무원 징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임세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더라도 절차의 속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으로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매 단계마다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청이나 취소소송의 경우 1심, 2심, 3심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세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