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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계곡살인 이은해 1심 판결, 가스라이팅 없었다? [이승우, 문필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2

 

 

 

 

계곡살인 이은해 1심 판결, 가스라이팅 없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평계곡살인사건’과 ‘인하대 준강간살인사건’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인데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지난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가평계곡살인사건’을 살펴보죠.

 

 

◆ 문필성> 이 모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2019년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와 피해자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을 부정하게 타내려고 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가스라이팅 범죄’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현재 두 피의자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문필성>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는 올해 7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살인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씨와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로 작위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남편 윤 모 씨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작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윤 씨가 이 씨에게 거액을 보내고 자책하는 등 심리적지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윤 씨가 구호장비 없이 물속으로 뛰어내린 것이 심리적지배행위에 따른 연속된 결과임을 입증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에게 심리적지배를 받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단, 작위에 의한 살인에 준할 정도로 선고를 내린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 이승우> 지난달에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이 되는지가 주요 관건이겠네요?

 

 

◆ 문필성> 지난달 14일에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와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 씨의 형이 과경하다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모 씨는 당시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하며 살인죄를 부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어 피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고요. 조 씨 또한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하며 역시 살인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피고인들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횟집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닌 광어 등이고, 설사 복어를 구입했더라도 독이 있는 내장부분을 이들에게 전달이 가능한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두 번째 사건은 인하대에서 일어난 준강간살인사건입니다. 간단히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 문필성> A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B씨는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사건 직후 피해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게 된 것이죠. 피해자는 1시간 30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같은 날 새벽 3시 49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1층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를 했고, B씨는 심폐소생술등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A씨의 혐의가 쟁점인데, 검찰은 준강간살인죄를 주장하고 있죠?

 

 

◆ 문필성>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도 검토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요.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여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서 기소하게 됩니다. 준강간치사죄는 10년이상의 징역에서 최대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준강간살인죄 입증되면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의학 감정결과가 상당히 반영된 것인데요. 감정결과 B씨가 스스로 추락할 가능성보다는 A씨가 행한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근거는 사망당시 B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가 조금 넘고 벽 두께가 24cm였는데, B씨의 손해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19일에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 문필성> 첫 공판은 인천지법에서 2022년 9월에 있었는데, A씨는 성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고, B씨가 추락했던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며 준강간살인죄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1월 19일에 내려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선고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건물 복도 창문 인근이라는 범행장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 죽어도 좋다’는 인식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고, 피해자 신체에 남은 흔적 등 부검결과와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신체접촉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충분히 준강간살인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필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