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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주의점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디지털 증거’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원세훈 국정원장, 화염병 사건‘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증거와 자료는 100% 전자 정보로 만들어져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기초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는 앞으로 ’증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제시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조범석 변호사와 제대로 파서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검찰 수사, 디지털 증거 확인 없이 불가능하죠? 디지털 증거 수집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디지털 증거를 쓸 수 있나요?
◆ 조범석 변호사> 없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중요한 이야기, 사건 파일 애청자 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죠. 변호사님께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조범석 변호사>과학기술의 발전, 생활양식의 변화로 디지털 증거의 비중과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 수사환경의 변화 역시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에서 주책임자가 되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주도하거나 압수·수색 지원을 나가는 등 압수·수색 현장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는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나면, 그 결과물로 서류나 물건 같은 것들을 박스에 담아 힘겹게 들고나오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다면, 점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이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USB 등 정보 저장매체에서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해져서 이제는 더이상 박스의 무게가 압수·수색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실무에서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특히 CCTV 영상 그리고 CCTV 영상을 저장한 CD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해당 판결의 의의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럼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어떤 사건인가요?
◆ 조범석 변호사> 2013. 5. 5. 현 국정원장의 자택 담 안으로 불붙은 화염병 2개가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고 자연 진화되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건현장, 이동경로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2명이 위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 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한 명(편의상 ‘A씨’라 지칭)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씨는 범행 발생 후 약 12일 뒤인 2013. 5. 17.에 긴급체포 되었고, 그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영장 기각 이유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의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다시 말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서 최초 구속영장 청구일로부터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2013. 7. 경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는데, 이번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증거관계로 보았을 때 범죄사실 소명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영장청구를 했을 때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제출이 된 것인가요?
◆ 조범석 변호사>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법보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1차 구속영장 기각된 뒤에 보강한 증거 중 하나가 법보행(gait analysis), 걸음걸이 분석이라고도 하는 기법으로 이 기법의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두 화면 속 등장인물 모두 한쪽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채 걷는 등 걸음걸이가 비슷해 동일 인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을 하였고,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후 기소가 되었겠네요?
◆ 조범석 변호사> 예, 구속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A씨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고,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여기까지는 CCTV 자료로 범인을 밝혀낸 사건인데, 어떤 부분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조범석 변호사>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은 사건 발생 후 약 1년 정도 지난 2014. 4. 25.에 선고를 하는데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된 증거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녹화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영상들이 담긴 CD이다, 그런데 A씨 측에서는 이 CD에 담긴 영상 파일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CD에 담긴 영상 파일들을 포함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위주로 판단하겠다고 판시합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영상파일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반 여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영장주의 위반)와 “동일성과 무결성”의 관점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CD에 담긴 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건인데, 재판부는 각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 조범석 변호사> 먼저, CD에 담긴 영상 파일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위법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중 일부가 특히 “사인이 가게 및 주택 주변 등에 설치한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포함한 해당 지역 도로 전체를 비추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CCTV 장치가 불특정 다수인의 프라이버시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 CCTV의 사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 CCTV 장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장소에 초점을 두어 그 위치만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CCTV 관리자가 해당 CCTV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앞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말이 어렵게 들립니다. 재판부가 영장주의 위반 여부도 검토했다고 했는데, 오늘 다루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조범석 변호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내용 중 하나가 영장주의인데요,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피의자, 피고인인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파일이 CD에 저장되어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따로 영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CD에 CCTV 영상파일이 저장된 경로가 두 가지라고 판단했고요, 첫 번째로는, 각 CCTV 소유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 저장매체 및 수사관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법원에 제출된 CD에 복사한 파일, 그리고 각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 하에 각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한 파일을 수사기관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파일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상파일의 소유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재촬영 파일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새로운 원본을 제작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영상 파일의 적법한 소유자는 그 영상을 촬영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 CCTV 영상에 대한 재촬영에 그 CCTV 장치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다른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 사건에서 CCTV 영상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은 없었다고 본 것이군요? 그렇다면 다음 쟁점인 무결성, 동일성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가요?
◆ 조범석 변호사> 재판부의 판단을 보기 전에, 먼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특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성과 무결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증거의 경우 조작이나 편집이 쉽다는 전제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조작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일성, 무결성의 내용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자료원본과 제출된 사본이 같아야 하고, 훼손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고 내일 이어서 법적 쟁점들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