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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공장 밀집,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사건파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기업의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우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우경>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결국 사업자나 경영책임자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 이우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권한과 지위에 있기 때문에.
◇ 이승우>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이우경> 그렇죠. 인사, 재정, 물적, 인적, 시설 다 이들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조치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촉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도 있고 중대시민재해도 있고 요건이 복잡하게 딱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쟁점으로 놓지는 않을 생각이니까 좀 넘어가서요. 사실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곧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확대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준비돼 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문제는 적용 범위 그리고 적용 시기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원래의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시켰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 이승우> 6개월 정도 남았군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 중에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회사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 이우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업장이라고 제가 단순화시켜서 표현했는데 사업장보다는 사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사에서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고요. 별도의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적용된다. 별도의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업의 개념이에요.
◇ 이승우> 기업,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까?
◆ 이우경>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제 곧 1월 27일 내년 적용될 상황에서 적용을 안 받다가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취해야 될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우경> 산재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 비로소 법이 적용돼서 사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이승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뭡니까?
◆ 이우경>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들어서는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적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우경>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장의 경영주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첫째는 경영자가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US스틸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생산 제일, 매출 제일이었던 경영 방침을 안전 제일로 바꾸고 안전 복원에 관한 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실제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오히려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돼서 기업이 더욱 발전해온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이것도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 이우경>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고요.
◇ 이승우> 그럼 여기서 경영자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놓았느냐.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놓았느냐. 아니면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놓았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군요. 두 번째는 뭡니까?
◆ 이우경> 그리고 근로자,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입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구성원이 이 공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재해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사업주의 어떤 안전 관리 프로세스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 다음 요건은요?
◆ 이우경>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일정한 주기로 찾아내야 하고요. 끝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이를 문서에 나가서 점차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 이승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부분이네요. 6개월 정도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적용 확대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정부 지원은 뭐가 있고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이우경> 그래서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방문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용 대상 기업을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해 주고 상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 설립 비용 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복원 지원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실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행을 적정 수준으로 담보하려면 정부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기업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 이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우경>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