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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자에 '욱' 하는 마음으로 보복했다간, 징역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집단폭행’ 사건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그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나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나연 변호사(이하 김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일반적인 폭행 행위와 집단폭행의 어떻게 다르고, 처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나연>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다수가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처벌이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인 이상이 가담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특수폭행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보다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집단폭행의 경우에는 일반폭행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5배까지 처벌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실제 사건을 통해 집단폭행의 양형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건들이죠?
◆ 김나연> 지난 7월 20대 일당이 가출한 장애 대학생을 상대로 밀대 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구지법은 지난달 주범에게 일당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주범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이태원 클럽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폭행하여 실명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중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두 가지 사건에서 특수상해, 중상해, 공동상해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행동에 따라 각각의 죄명들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나연> 말씀드린 두 사례에서,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전자의 경우는 형법상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았고, 후자의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폭처법’이라고 불리는데요. 폭처법상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범행방식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해에 가담한 사람의 숫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폭처법상 공동상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2명 이상이거나, 술자리에서 여러 명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되는 것이죠.
◇ 이승우>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 김나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할 경우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폭처법상 공동상해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수상해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무기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데요. 일상적인 물건, 즉 술병이라든가 우산의 뾰족한 부분도 무기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드린 사안에서 전자의 경우 2명 이상 이지만 밀대 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법상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후자의 경우 2명 이상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 이승우>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 더 살펴보죠. 실제로 법인에서 맡았던 사건이죠?
◆ 김나연>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보통은 ‘나와는 먼 일 아닌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요즘 흔히 발생하는 보복운전이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본래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자, 이에 놀란 의뢰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차량은 마치 의뢰인의 차를 들이박을 것처럼 의뢰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추격하다가 충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상대방은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본 것이죠. 상대방이 거친 운전 및 위협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지만,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특수협박인 반면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법정에서 저희 의뢰인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차선 변경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저희는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의뢰인을 위협하였으므로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즉 소송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좋은 결과였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공동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1개월 이상이므로, 특수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를 특수 상해로 처벌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면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수 상해보다는 공동상해로 죄명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폭행의 유형과 보복운전까지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나연> 오늘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형법상 특수상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고, 운전자라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보복운전이 법적으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들이 거칠게 혹은 위험하게 운전하면 안전과 관련된 만큼 화도 많이 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응하다가는 형법상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만약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