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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명예훼손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15

 

 

 

[형법 - 명예훼손]

 

 

 

 

1. 사연 속 박대리. 이 남자 너무 심한데요. 사연자에게 두 번이나 상처주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죄 말이 됩니까?

 

 

2.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사실을 말한 건데요.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3.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된다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 회사공금횡령을 하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을 올려도 명예훼손입니까?

 

 

4.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올린거라고 주장한다면 괜찮을까요?

 

 

5. 그럼 회사에서 동료 뒷담화를 하는 경우는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게 뒷담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어렵겠네요?

 

 

6. 사연자가 너무 화나서 회사 옥상에서 전 남친이랑 얘길 하다가 그걸 다른 사람이 듣고 소문이 난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7.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명예훼손죄를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8.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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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