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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헌신한 국가유공자, '인정'과 '손해배상'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헌신한 국가유공자, '인정'과 '손해배상'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국가유공자 불인정’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국가유공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박기태>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보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유족연금이나 연금 같은 것들이 70% 정도고요.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택, 국립묘지 안장,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좀 큽니다. 돈 자체보다 중요한 요인들이 있죠.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인정이 되게 되는지. 또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박기태> 군의관이 탑승했던 의무 수송 헬기가 불시착한 사건,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시착을 한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는데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상완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팔이 부러지다 보니까 신경마비 등이 발생을 하고 또 외상성 후유장애, PTSD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예우 정도가 낮은 ‘보훈보상’ 대상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이승우> 유공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온 거네요?

 

 

◆ 박기태>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상이나 사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일반적인 직무 수행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무엇이 ‘국가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요 직무 수행’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 이승우> 주요 직무 수행에 해당돼야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 박기태> 예. 그래서 뭐가 주요 직무 수행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 법을 보시면 군수품의 보급 수송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지원, 그러니까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에도 또 국가유공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는 군의관이 군인을 수송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선 법에 써 있지 않는 겁니다.

 

 

◇ 이승우> 인명구조 안에 부상병은 포함되지 않는 거군요?

 

 

◆ 박기태> 왜냐하면 여기 ‘대민 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민 지원이 아니라 군인을 수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니라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이승우> 그 내용에 대해서 군 위관은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한 사례로 넘어가게 됐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 박기태> 이 논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수품 수송도 주요 직무 수행인데 어떻게 군인을 수송하는 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리고 대민 지원도 주요 직무 수행인데 어떻게 군인을 수송하는 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 논의가 받아들여져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승우> 앞서서 국가유공자법의 핵심적인 내용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 박기태> 첫 번째는 일단 상이가 발생해야 됩니다. 다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 상이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상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이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직무 수행이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상이 등급 관련돼서도, 사실은 등급 기준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 등급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쟁점들이 많이 나오죠?

 

 

◆ 박기태> 사실 상이 등급에 인정받지 못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상이 등급에 해당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송들은 주로 상이 등급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문제는 이겁니다, 신체검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주관이 상당 부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 이승우>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 박기태>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 ‘상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상’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들 중 외상을 입은 3명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었죠. 그러나 올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등 상이 인정 기준의 개선 등으로 천안함 부상 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거나 기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국가 배상 책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 박기태> 맞습니다. 일단 국가배상이라는 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국가배상법 2조에는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국가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청구하지 않아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을 받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돈을 받은 경우.

 

 

◇ 이승우> 국가 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아직 국가 유공자는 아닌 경우?

 

 

◆ 박기태> 예.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똑같이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연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하거나 하지도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국가유공자가 먼저 된 경우는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반대로 국가 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에는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국가유공자 청구를 하지 않고 국가 배상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유공자 청구를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방식이 돼버렸습니다. 이 액수가 국가유공자가 될 정도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국가 배상액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