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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워킹맘, 근무 환경 때문에 배 속의 아기가 질병을 얻었다면? [이승우, 김한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워킹맘, 근무 환경 때문에 배 속의 아기가 질병을 얻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태아 산재법’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태아 산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불임‘, ’유산‘, ’조산‘, ’출산 자녀의 장애‘에 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가 지금부터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인 ‘태아 산재법’이 생소한 용어인데요. 태아와 산업재해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김한울> 요즘 세태를 살펴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기본권과 관련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교육이나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은 ‘산업재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령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법률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익히 들어보셨을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이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법률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유산되는 경우까지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개정 입법을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라 부르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둔 태아 산재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태아 산재법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이 생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 김한울> 태아 산재법을 입법하는 계기된 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분들이 유산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법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태아가 장애를 가지거나 유산되는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0년에 이르는 긴 기간에 법정 공방이 이뤄졌는데, 결국 대법원은 간호사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는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가 책무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상으로는 ‘모체와 태아는 한 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태아가 입는 재해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내용 등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태아 산재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 이승우> 새롭게 시행되는 태아 산재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김한울> 2023년 1월 12일 시행될 태아 산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게 되고요.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법률을 적용할 때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라고 법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승우> 태아 산재법이 노동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민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한울>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하기 전까지는 법률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아닌 법적으로는 조금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도 여러 법률을 해석할 때 대체로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 신체의 일부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의료원 사건에서도 이 같은 태아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정 공방이 긴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태아의 출산 시점 부근에 두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은 태아가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형사법은 출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간이라고 인정하여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한편, 산업 현장의 위험으로 인하여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의 장애’, ‘출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녀’에 관한 피해 배상의 문제는 기존의 논쟁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법리를 정립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태아 산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김한울> 네, 태아의 법적 지위가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엄하지 않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생하기 전의 태아도 기본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태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학계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번 태아 산재법 제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다 진일보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선 곧 시행될 태아 산재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라지는 바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태아 산재법은 근로자가 어떤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유해인자가 단 17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2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