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 라디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처벌 형량은?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처벌 형량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큰 돈에 오래 노출되면 그 돈에 담긴 감정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스템 사건, 우리은행 사건, 모아저축은행 사건 등 오늘은 최근 상장 회사들과 금융기관에서 빈발하는 ‘업무상 횡령죄’ 얘기 해보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은 특별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져오셨네요.


◆ 김정훈> 오늘 사건은 부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 당사자는 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이었어요. 회사 계좌 전체랑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을 좀 똑부러지게 처리를 잘해서 회사 대표로부터 신임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경리 파트를 모두 전담하면서 사실상 회사 자금 전체를 본인이 관리를 하게 된 거죠.


◇ 이승우> 그렇군요.


◆ 김정훈>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당사자가 급한 목돈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회사 돈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싶었는지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서 일단 미리 사용해서 급한 불을 끄고, 이후에 이를 다시 메꾸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렵지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져가지고, 이 사건 당사자가 이러한 일을 좀 반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횡령 행위를 하게 됐는데, 총 5년에 걸쳐 총 847회 동안 26억이 넘는 회사의 돈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회사 계좌를 거의 본인 계좌처럼 사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사 돈 26억 원을 가져다 쓴 건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정훈> 26억이라고 해서 이를 전부 다 임의로 유용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다시 메꿔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처 메꿔 넣지 못한 돈이 사실 한 5억 원 정도 됐고, 어느 날 회사 매출하고 손익이 안 맞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대표가 결국 당사자를 고소를 했고, 수사 재판을 받아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던 사건입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 법률이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는데 특경법이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정훈>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인 말인데요. 해당 법 3조 1항은 사기라든지 공갈, 횡령, 배임 등 이런 경제 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인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그 이득 액이 5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법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고 할 때 특경법 상의 업무상 횡령죄. 횡령이라는 개념도 좀 어렵거든요. 변호사님 횡령, 풀어주시죠.


◆ 김정훈> 사실 횡령이라는 말 자체가 좀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법률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남의 돈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돈 주인 허락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건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회사 경리가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회사 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 김정훈> 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그 돈을 임의대로 유용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고, 업무상 횡령에 넉넉하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 가액이 5억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 그런 사안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사건의 포인트는 경리의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김정훈> 특경법상에서 이득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사건의 경우 847회에 걸쳐서 26억 원 가량의 회사 통장에서 타인의 통장으로 출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걸 그냥 자기가 26억 다 쓴 것은 아니고요. 다시 메꾸어 넣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천만 원 급하니까 빼서 일단 쓰고 며칠 뒤에 다시 회사 통장으로 1천만 원 되돌려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하다 보니까 뭐 빼먹은 것도 있고 또 1천만 원 빼서 썼는데 500만 원만 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꾸지 못한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가 되고, 이 5억 원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득액 정하는 기준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고 빠져나간 돈, 그 자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회사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가 된 순간 이미 횡령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고, 이를 뒤에 메꾸어 넣은 것은 정상 참작 요소에 불과할 뿐, 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해가지고 ‘26억 빼서 다시 26억 다 돌려놓았다’라고 해서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참작을 크게 받거나 사건화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앞서 뉴스 컷으로 들은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양형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훈>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614억 중에 얼마가 피해금으로 인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금액이 다 인정된다고 하면 특경법 상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정형이 5년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되게 오랜 기간 복역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이게 제1금융권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받는 시스템이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양형상으로는 아마 20년 이상의 형도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에 관련돼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포괄일죄’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1년 동안 계속하고 2년 동안 반복되는 이런 횡령 범죄의 특성이 바로 포괄일죄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횡령, 고의를 가지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법리로서 포괄일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의 행위가 하나의 피해로 포괄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회사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횡령 행위, 이것은 포괄일죄로 묶여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으로 묶일 경우 특경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오늘 업무상 횡령죄 그중에서도 특경법 사건을 다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쌓이게 되면 법적 대응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정훈>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사실 계속하다 보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특히나 자신에게 전권이 있는 상황에서 돈 조금 빼 나가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도 그렇고 우리은행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본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계좌를 일일이 뒤져가면서 실제로 그 당사자가 사용하고 메꿔 놓은 걸 분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입금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26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나중에는 밝혀낼 수 있었고요. 이를 양형에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피해금이 다시 되돌려져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러한 정황이 적극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승우> 전체 이득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된 사안이고 26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사안인데, 실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처벌 형량 자체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와 같은 해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군요. 최근에 보면 사실 ERP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돼서 회계 담당 부서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쉽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나요? 어떻습니까.


◆ 김정훈> 그런 인력 자체가 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김정훈>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