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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라디오 - 전세대출사기 결국 세금이 갚아줘야 해...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5

 

전세대출사기 결국 세금이 갚아줘야 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입니다. 서류 한 장만 써주면 3억, 4억, 10억 원의 공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전세보증금 대출이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명철> 먼저 배경적인 이유를 보면 전세 임대차라는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모가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전세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면 약 10년 치 정도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대출 없이는 전세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목돈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대출 제도가 재직 관련 서류나 아니면 전세계약서 이런 서류만 있으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목돈을 얻으려는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사건의 포인트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명철>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책이 있고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이렇게 구성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 이승우> 전체를 설계하는 총책이 있고, 그 중에 밑에 임대인을 맡아줄 사람을 모아주는 모집책이 있고, 임차인 역할을 맡아줄 또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고, 이렇게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조립을 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신명철> 맞습니다.

 

 

◇ 이승우> 네. 계속해 주시죠.

 

 

◆ 신명철> 그러면 이제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어떤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같은 재직 관련 서류들을 이제 허위로 작성을 해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이 허위 서류들을 들고 은행에 이제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브로커들이 서로 이것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업체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도 만들어주고 급여 명세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허위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임차인 역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런 형태로 금융기관의 그 서류들이 허위로 다 제출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이승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기 범죄가 발각되게 되면, 총책, 모집책 당연히 처벌받을 테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 한 사람들까지 당연히 또 처벌 받게 되는 거죠?

 

 

◆ 신명철> 맞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사실은 임대인 모집책과 임차인 모집책들이 별도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게 자기들은 조금 빠져나가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나 임차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사기 조직에 들어갔고 실제로 이 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신 갚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새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는 이런 편취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승우> 총책과 모집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건 맞는데, 실제 잘 잡히지가 않아서 처벌되는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았던 분들에게 귀속될 경우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가져온 사건 한번 만나볼까요?

 

 

◆ 신명철> 이 사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총책과 연락이 되었고, 그러자 이 총책이 ‘피고인에게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함께 나눠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은 그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 이승우> 공모가 이루어졌군요.

 

 

◆ 신명철> 그리고 이 총책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과 피고인이 허위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집을 해서 허위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총책이 허위 재직증명서,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 작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 7,600만 원을 받아서 총책과 나눠 가지게 됩니다.

 

 

◇ 이승우> 이 사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건데,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 신명철>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제출한 재직 관련 서류 명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다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서 실형,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다만 자신의 집으로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사기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장에 있어야 할 임차인과 건물주 임대인,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모를 하게 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다면 이것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이 이 사실이 거짓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출 금액이 상환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아 이게 사기였구나’라는 사실을 밝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동일 범죄가 계속 만연해지게 되면, 국가는 전세보증금 저금리 지원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해가 아주 크게 되겠죠. 앞으로 더욱 처벌이 강력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대출에 대한 유혹, 누구나 있을 겁니다. 사기 당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 신명철> 일단은 최근 대출 규제로 작업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조직들이 돈만 상환되면 된다.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심시키면서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 이용되도록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형법 사기죄가 적용이 되어서 처벌을 하고 있고, 또 편취 금액도 전체 대출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구조상 발각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세자금 사기 대응단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