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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범죄 처벌 수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행위를 매칭하는 행위이고, 이 매칭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조직적, 영업적, 불법적 문제와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범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온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우리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 조범석 >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다루게 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성매매알선 범죄입니다.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는 기록을 통해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상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성매매 알선을 살펴보기 전에, 법적으로 ’성매매‘가 어떻게 정의 되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국가마다 성매매를 처벌할 것인지, 불법화 할 것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시죠.
◆ 조범석 >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매개로 해서 그 반대급부로 금품 등 금전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매매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법례가 나뉩니다. ①성매매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금지주의, ②성매매 자체는 허용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규제주의, ③그리고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관용주의 등이 있습니다. 금지주의 중에서도 다시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주의와 성매매 당사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주의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지주의 및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검찰 단계에서 벌금 처분을 하는 약식재판으로 많이 넘기고 벌금형도 법정형 상한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처벌은 그 이하로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성매매 사범 처리 실무입니다.
◇ 이승우 > 주로 벌금형 처벌이 나오는 현실을 얘기해주셨는데, 성매매 범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상황도 있다면서요?
◆ 조범석 > 그런데, 성을 파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법 제1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단순 성매매에 비해 훨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단순 성매매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 미성년자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범석 > 미성년자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사법부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을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성매매 알선‘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이렇게 이야기 하니, 포주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조범석 > “알선(斡旋)”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시 : 형법 뇌물알선)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성매매 알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에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2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특히,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다시 말해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방조범 성격의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길거리에 가끔 보이는 전단지 또는 명함 같이 성매매를 홍보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는 힘든 건가요?
◆ 조범석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알선의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명함 등을 뿌리는 것 또한 성매매 권유 혹은 유인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 전단지나 명함 등을 대량으로 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온라인 페이지나 배너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승우 > 앞서 성매매 알선 범죄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징역 3년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던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 조범석 > 우선, 그런 사례들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다른 범죄와 병합해서 재판받는 사안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금전적 대가가 수수되는 경우 불법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무에서 성매매알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각종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 방금 전 말씀드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으로 단순 성매매알선 등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은 일정 영업기간이 있어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루를 했어도 영업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조범석 > 성매매 알선을 대가를 받고 업으로 계속할 가능성만 존재해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를 차리고 단 하루만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도 관련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조범석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