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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허위 사실인걸 알아야 유죄"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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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허위 사실인걸 알아야 유죄 "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우선할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결단, 공직선거법의 주요 벌칙규정 몇 가지를 법무법인 법승의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규백 변호사(이하 김규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공직선거법’ 하면 대표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가 떠오르는데요. 다른 벌칙조항들도 있죠?

 

 

◆ 김규백>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30조에서 262조의 3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11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절차 방해죄, 선거 관련 명예에 관한 죄, 방송․신문 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죄, 선거비용부정지출죄, 선거범죄선동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벌칙조항 중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몇몇 죄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러한 벌칙조항에 저촉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먼저 많이 들어본 허위사실공표죄부터 살펴보죠.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 김규백> 허위사실공표죄는 세계 각국이 선거의 공정을 위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은 국민대표법 제106조로 ‘누구든지 자신의 진술(statement)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그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인격 또는 품행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공표하면 불법선거(illegal practice)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자와 허위진술의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두 법제가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규백> 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개발건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6개월 만료 하루 전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본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본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 이승우> 네, 그 사건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벌칙조항으로는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적용하는 벌칙 조항인가요?

 

 

◆ 김규백> 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관계자등에 대한 폭행이나, 연설방해,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 등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승우>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방해의 위험성 자체가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주시죠.

 

 

◆ 김규백> 피고인 A는 유투브 채널 진행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유튜브 영상에서 사전투표 조작 위험성,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이중투표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사전투표는 조작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사실을 목격했다는 여러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라거나, “본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가 있어 기록이 남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몇 장이 발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총 4회에 걸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전선거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사전투표 조작 위험성 등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 이승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적절한 증거 없이 사전투표에 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사안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김규백> 이 케이스에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평결결과는 ‘무죄’였고 실제로도 ‘무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발언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배심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 되었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 과정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규백> 맞습니다.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소위 ‘선거인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핵심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야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공자와 수령자의 상호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벌칙조항들을 살펴봤는데요. 매년 빈번히 개정이 이뤄지기도 하고, 벌칙조항들이 많아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규백>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법은 빈번히 개정이 이루어지고, 처벌규정이 매우 많으며, 헌법상 선거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기본권 제한에 대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처벌규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주로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의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피소되었다면 이와 같은 목적이 없었음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위 발생 직후, 즉 최소한 선관위에 신고되어 조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법률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규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