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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수집…안 된다! [이승우, 김상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수집…안 된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국가의 수사권, 형사사법권은 합법적인 폭력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배분적 정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 수사기관의 강제 증거 수집과 관련된 법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수원 사무소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천안에서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위법수집증거와 관련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가요?

 

 

◆ 김상수>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영상을 200개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초기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집행과정에서 A씨의 클라우드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 혐의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행위는 처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파일을 압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카메라등 이용 촬영 행위의 영장만 가지고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서 압수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네요?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봤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데, 우리 법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상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형사법의 결과적 정의와 더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이고 ‘위수증 배제원칙’은 이것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자백까지 하는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위법수집증거’를 ‘위수증’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김상수> 위수증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서 위수증 배제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소한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있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실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상수>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자면, 30대 남성 A씨가 SNS상에서 한 여성에게 금전적인 약속을 한 후, “매일 나체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속여 영상물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여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A씨가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5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받고 약속한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자백한 상태였는데요. A씨의 메일과 클라우드 수색하고 파일을 압수한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수사보고를 통해, 압수한 A씨의 핸드폰에서 로그인된 메일과 클라우드 총 용량이 1테라 가까이 나오다보니,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하지 못해 경찰서에서 피의자 입회 없이 경찰서의 PC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이승우> 피의자의 입회 없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 김상수>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해서 장소적 제한범위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보장받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사건 내용을 이어가볼까요. 위법수집증거로 판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김상수> 법원은 수사관의 이 증거수집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로그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제한범위를 넘어선 점, 추가적 수색에 대해서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장청구도 없었던 점 등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이 받아들여져, 최초 고소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최초 고소자에 대한 것도 ‘입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유죄 증거로 쓰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하며 밝혀진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놓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그래서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강제적 수사와 재판에 따른 처벌은 폭력이라는 필요악이므로, 그 폭력이 합법성을 갖추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업에 꼭 필요한 위험한 화학물질을 써야만 하지만, 정해진 파이프라인과 안전한 운송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물질이 임의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강제적 증거수집과 수사라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규정대로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법수집증거’ 관련된 사건들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상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때문에 위법수집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적인 오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수증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 김상수> 네,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법수집증거의 원칙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것이고, 지능범을 보호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욱 철저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최근에는 촬영물 등에 국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들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였거나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상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