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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교폭력 사례와 우리 국제학교 학폭 절차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해외 학교폭력 사례와 함께 국내에 있는 특수학교와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셔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적접 경험이 있으신가요?
◆ 한다은> 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닐 당시에 인종차별과 관련한 학교폭력을 직접 당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역으로 한국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역할을 한 경험도 있어서요. 다문화 학교폭력 사례가 남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 이승우> 저희 <사건파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한다은>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한국 학생, 또는 한국 내에서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 외국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먼저, 국내에 있는 특수학교부터 살펴보죠.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이 특수학교로 볼 수 있는데, 일반학교와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 한다은> 일반적으로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은 특수학교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면 동법 제2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만약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인 대안학교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승우> 인가는 받았지만 정규학력을 인정받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인정, 학위를 인정받는 초·중등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나요?
◆ 한다은> 인가는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정규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국제학교의 경우는 어떤가요?
◆ 한다은>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는 개별법으로 별도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민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 즉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인 형사법, 예를 들어 폭행,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해외의 학교폭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한다은> 종종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수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영국에서 생활할 때, 흉기 등을 사용한 학교폭력이나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한 학교폭력 뉴스를 상당히 자주 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 자체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피부색·성별·장애·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하고 있고, 각 주법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상이하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폭력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벌금 681달러를 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7,500유로(한화 약 1,010만원)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간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 및 벌금 1,500유로(한화 약 202만원)부터 최대 7,500유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법상 폭력행위와 달리 미성년자 간의 폭력행위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독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방단위의 단일법이 없으며, 각 지방법인 「학교법」 내 일부 조문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질서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 이념을 우선 추구하는 독일 형사법체계의 특성상 형사절차 외의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부모에게 큰 책임을 묻고 벌금에 대한 처벌을 하는 미국의 제도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청소년이지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청소년 형법도 눈에 띕니다. 오늘 ‘특수학교와 국제학교에서의 학교폭력과 해외의 학교폭력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한다은> 요즘 학교폭력의 빈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인 접근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상담 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 또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