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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법적 대응법은?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8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법적 대응법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입니다. 모든 신뢰범죄는 정보 부족, 정보의 편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고, 법원 재판과정에 제출된 서면들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의 자산인 재판의 심리와 판결결과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우리 나라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 상황이 불러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정말 많은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불공정 거래가 왜 생기는 건가요?

 

 

◆ 박기태>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가 7,432개, 가맹점이 27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신고 유형도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면 가맹본부는 보통 자사로부터 식재료 같은 걸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 식재료 가격 같은 걸 좀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흔히 제일 많이 신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끼리 좀 통일된 인테리어가 유지돼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죠. 실제로 이 사례들을 보면 6개월, 1년마다 인테리어를 할 것을 강요를 하고 그 업체들을 본부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가져간다고 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가맹거래법상 불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제일 문제되는 게 보통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계약서를 써서요. 물론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런 취지로 2003년에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법 취지인데, 사실 이런 가맹거래사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이런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거나 더 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가맹거래사를 선발해서 자격증을 주고 나서 관리나 감독은 잘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 박기태>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공정위 출신 행정사나 가맹거래사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 이승우> 전관예우를 받는군요?

 

 

◆ 박기태> 어떤 사이트 가니까 대놓고 ‘공정위 출신으로서 공정위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곳, 법이 바뀌면 공정위에서도 찾아오는 곳.’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 이승우> 정보를 감춰 놓고 시민들한테는 공개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내가 알아 천기누설이야’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위 출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공정위가 도입한 가맹거래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거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텐데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기태> 사실 가맹거래사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가맹거래소 업무는 사업성 검토, 그리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사실상 중요한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는 법률 상담 내지는 분쟁 상담, 혹은 일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을 하는 게 사실상 불법입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가맹계약서 작성해 주고 수정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 박기태>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이 계약서를 우습게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법률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다면 법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가맹거래사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시죠.

 

 

◆ 박기태> 일단 첫 번째는 법률 상담을 대놓고 한다는 건데요. 가맹거래소 사무실 이름이 ‘법률원’ 이런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 이승우> 법률 학술 연구하는 곳인가요?

 

 

◆ 박기태> 아닙니다. 사실상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흔히 법률원이라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맹거래사 그리고 가맹거래사조차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름을 ‘법률원’이라고 쓰고요. 경실련 같은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이런 사람들로 인해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 이승우> 실제 법률 상담을 하는 게 불법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률원에서 상담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싸게 도움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기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밥그릇 싸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맹거래사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 제도들이 있는데, 전문자격증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공짜로 도와주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돕는 게 돕는 게 아니다. 자칫 뒤통수 맞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박기태> 가맹거래사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이런 회사들에서 사실상 법률 상담을 하고요. 굉장히 고가의 또 상담료를 받더라고요. 시간당 50만 원, 60만 원씩 상담을 받는데 알고 보면 이런 업체들이 가맹본부랑 연결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가맹거래사 내지는 컨설팅 업체가 사실은 나를 더 불공정 거래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승우>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 거래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태> 네, 알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