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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보험사와의 의료감정, 손해보지 않는 방법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김성재손해사정사 인터뷰]

조회수 : 110

 

 

 

 

보험사와의 의료감정, 손해보지 않는 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메리츠 보험은 지난 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고, 보험회사들은 은행보다 더 많은 1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힘들다고 하더니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은 모순적인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늘은 것은 아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적게 지급해서 이익이 크게 늘은 것이 아닌지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 김성재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김성재 손해사정사(이하 김성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손해사정과 의료감정’인데, 이 두 가지가 사고 후에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필요한 것이죠?

 

 

◆ 신명철> 우리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사고는 크게,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범죄사고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입니다. 신체 피해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까지와 미래의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 손해,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의료적 판단을 통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산정은 의료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인 및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에서의 의료감정과 관련해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설명하겠습니다.

 

 

◇ 이승우> 여기 계신 손해사정사와 의료전문변호사, 두 분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 김성재>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를 당하셨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보험회사에게, 가해자에게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신체 사고에 있어서는 의료감정이 중요한데요. 일반인들은 의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해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노동력 상실률과 장해율이라고 표현하는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맞는지, 부족한 게 맞는지, 항상 이런 의문 때문에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보험회사는 현재 문제점이 최근에 국회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셀프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 이승우> 셀프 손해사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긴가요?

 

 

◐ 김성재> 네, 보험회사 안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법인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이승우> 그렇게 해도 됩니까?

 

 

◐ 김성재> 그래서 정책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셀프 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계셨는데요.

 

 

◇ 이승우> 정당한 의견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성재>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도 간담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의료전문변호사는 보험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신명철> 보험사와의 합의나 개인 간의 합의 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감정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그런 사감정들은 인정되지 않고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하여 소장으로 작성하고, 적용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감정을 통해 확정하겠음을 밝히며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바로 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감정은 진료기록상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체검진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신체감정이라는 절차를 신청하게 되며, 감정을 원하는 세부과를 지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감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별도로 예납해야 할 감정료가 있고요. 신체 감정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신체 검진을 받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법원에 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감정결과가 회신되면 청구금액을 정리하고, 양 변호사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요. 경우에 따라 사실조회나, 감정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존중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원심에서 감정했던 내용을 항소심에서 재감정하기 어려우므로 처음에 감정결과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승우> 두 분이 각자 현장에서 겪으신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의료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 김성재> 교통, 산재,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에는 ‘AMA’라는 장해평가표도 있는데요. 일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장해평가방법이든 피해자는 장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 자료 자체도 온라인상으로나 문서로 잘 확인하기가 어렵죠?

 

 

◐ 김성재> 네, 일반인들이 그 자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장해평가방법은 50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장해평가는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직업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 50년 전 기준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이승우> 오늘 의료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와 함께 ‘의료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료감정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성재>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도 의료감정에 있어서는 그 장해평가가 맞는지 아는 것이 의학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의사를 상대하셔야 하고, 의료감정에서 의사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명철> 되도록 소송단계에 오지 않고 원만히 합의되는게 당사자들에게 좋겠지만, 소송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고를 당하면 초진시 사고 경위를 의사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여 진료기록 남게하고, 관련 진료기록은 소송 전 미리 발급받아 확보해놓으면 수정될 위험도 없고 필요할 때 바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 김성재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 김성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