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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본 황의조 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촬영’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수가 사건의 중심에 있고, 구속을 당했다는 사안까지 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였던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수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건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 조범석> 먼저 황의조 선수가 2022. 외국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2023. 6. 누군가가 SNS에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황의조 선수는 유포자를 형사고소하였는데, 2023. 11. 경찰은 영상의 유포자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 A를 지목하였고,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결국 A는 구속됐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형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조범석> 경찰수사 중 황의조 선수는 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요, 이후 피해자가 황의조 선수와 그 형수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법촬영 피해자가 여럿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이승우> 먼저, 현재 밝혀진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범석> 결론이 아직 확실하게 나지 않은,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건관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제14조 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황의조 선수와 고소인 측에서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인관계 등에 있어 평소 신체나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동의하고 촬영이 이뤄졌던 경우, 특정 시점이나 특정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남긴 녹취록,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촬영에 대해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의 의사표현이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영상물 분석을 통한 촬영 대상자의 시선이나 촬영 각도, 카메라의 위치나 움직임 등이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불법촬영 영상의 유포자로 지목된 황 선수의 형수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 조범석> 카메라 관련 범죄 혐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유포해도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불법촬영을 한 사람이 유포까지 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처럼 촬영물의 유포자가 제3자인 경우도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상당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촬영을 한 사람이 유포까지 했다면 별개의 범죄로서 가중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SNS에 올린 촬영물이 황 선수와 고소인 모두의 의사에 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 형수로 추정되는 유포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 이승우> 형수가 불법촬영 영상을 두고 황의조 선수를 협박했다는 애기들도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는 더 늘어나겠네요?
◆ 조범석> 이 부분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론 보도 초기에는 혐의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황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의조 선수의 형수 이외에 다른 혐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형수의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보복협박 관련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보다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범죄 일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협박이나 강요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단순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미에서 2020년에 신설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은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처벌도 피해자와의 합의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 역시 보통은 불법촬영을 한 자가 나중에 그루밍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촬영자가 아닌 제3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오늘 ‘축구선수 황의조 관련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이 법률대리인 선정 관련해 논란이 있다던데?
◆ 조범석> 한 법무법인에서 황의조 선수와 형수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문제되면서, 해당 법무법인에서 형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에서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쌍방대리’ 사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가해자, 피해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몰랐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A는 어제(13일) 황의조 선수의 형수 B 씨에 대한 사임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