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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공장소서 우는 아이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올바른 자세 [이승우, 서지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7

 

공공장소서 우는 아이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올바른 자세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을 향한 증오범죄’ 입니다. 초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한 번 더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한 감정적인 시선과 행동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달 14일이었죠? 같은 날에 어린 아이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ᄄᅠᆫ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 서지수> 지난 8월 14일 오후 8시이었죠. 부산발 서울역행 KTX 열차 안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기 주변에 타고있던 유치원생 2명과 어머니를 상대로,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다”며 폭언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에 해당 열차의 역무원이 이 아이들의 가족을 다른 칸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자신에게 "그만하라"는 여성을 향해 좌석 위까지 뛰쳐 올라가 발길질까지하는 폭행 행위를 하였고요.

 

 

◇ 이승우> 유치원생 2명과 어머니의 가족이 아니라,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건가요?

 

 

◆ 서지수> 네, 그렇죠. 결국 다른 승객들의 거센 항의로 남성은 객차 사이 공간으로 분리되었고,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차 내였다면, 이번에는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객 229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46살 남성이 옆자리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수십 차례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입니다.

 

 

◇ 이승우> 그 내용에 관련해서 댓글들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서지수>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항공기 사건을 다뤘습니다. 댓글창에 어떤 분이 ‘실제로는 부모와 아이가 잘못했다.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고, 부모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기내에 탑승 중이던 시민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는 녹음본도 갖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아닌 아기여서 앞을 찰 수가 없었다.’ 라는 댓글로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 사건 장소에 없었는데도, 허위 댓글을 단 것을 보면서 ‘아동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만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 사안들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이들을 비난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달리고 있어 사회에 서로간의 혐오의 감정 자체가 매우 만연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일종의 아이들에 대한 ‘증오, 혐오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다룬 사건들처럼 아동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수> 먼저,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들의 주장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다.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정숙을 요하는 음악회, 공연장과 같은 곳에는 일정 나이 미만 어린이의 출입을 금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키즈존은 이용자, 즉 아이들이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아닌 곳임에도 아이들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무분별하게 ‘노키즈존’을 지정하면,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서지수> 네, 그렇죠. 이번에 말씀 드렸던 기차·항공기 내 사건의 경우는 아직 판례가 없지만, 노키즈존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권위원회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같은 경우에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저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식당의 경우는 특히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죠. 아동이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용을 배제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럼 오늘 이야기해주셨던 두 사건과 관련되는 법률과 법적으로 어ᄄᅠᆫ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서지수> 먼저, 열차 내 사건의 경우는 열차 내에서 소란 행위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형사적 처벌과 제재가 있을 수 있고, 항공기 사건의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만일 폭행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아동에 대한 행위’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자면, 생소하지만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식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이 모두 공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했는데 이는 일종의 ‘정신적 폭력’에 해당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승우> 아이가 인식을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 서지수> 그 부분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영아의 경우 욕설을 알아듣지 못하니 정신적 폭력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며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 품에 안겨서 울기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장난끼가 발동하면, 주변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장난치다가 혼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키즈존이 당연히 허용되는 차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가 운다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달에 발생한 두 건의 난동 사건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관점’으로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서지수> 앞서 본 사건들과 같이 아동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승우> 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