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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승우, 임대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2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시리즈,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 통제력과 자기 효능감은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학창시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자기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임대현 변호사와 학교폭력 피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대현 변호사(이하 임대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학교폭력이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주목하기 쉬운데, 학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임대현> 경찰청이 작성한 2018년도에서 2022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교폭력 가해혐의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 6만 4,600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1만 4,432명이었고, 코로나 이후 대면등교의 시작과 함께 학교폭력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교내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해야 하기도 하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내에서도 피해학생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나 가정법원에서 가해학생을 처벌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학폭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임대현> 학교폭력 피해는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가해학생이 처벌을 다 받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고 피해학생은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가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책임이 있는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에 가까운 정도이거나 교육 수준이 상당한 경우 등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지만 스스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일어났던 학폭 사건과 함께 진행된 손해배상 과정도 살펴보죠.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대현> 작년에 중학교 입학 초기부터 2학기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중학교 1학년 피해학생을 도와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큰 사건이 없어서 담임선생님도 학교폭력 사안은 맞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학생의 반복적인 행위가 모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학처분이 아니고서는 피해학생이 남은 2년간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조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가해학생의 전학처분까지 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지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배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한다면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학생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투신까지 시도했던 사안에서,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1억 6,75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피해학생이 투신까지 하고 노동능력도 상실이 되었던 만큼 해당 배상금액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해자의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피해보상이 충분치 않아서 앞으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매번 들거든요. 오늘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보면 좋을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임대현>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12년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던 피해자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의 동창생을 자처한 누군가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에 명예훼손과 같은 처벌을 감내하면서 사적 보복까지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적 보복행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아직 신체・정신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들은 구상권을 통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반해 법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온전한 배상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법조계의 노력도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 이승우>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기결이 되게 되죠. 이와 관련돼서 외국과 같이 배심 제도를 도입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대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