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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영업비밀 유출, 처벌 수위는? [이승우, 박은국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92

 

 

 

영업비밀 유출,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 관련 사건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주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대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유출 사안의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은국 변호사 (이하 박은국) >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이 방송에서도 여러번 다뤘는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죠?

 

 

◆ 박은국 > 지난 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협력업체 전 영업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중국업체를 소개하는 중간 역할을 한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협력업체의 전 대표도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 유출, 반환거부 등의 행위 만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 경우 실제로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볍게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은국 > 실제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하게되어 영업비밀을 습득한 기술자들의 경우, 경쟁사나 신사업으로 경쟁상품을 생산해보려는 업체에서 높은 연봉을 제안받으며 이직을 권유받기 쉽고, 이러한 유혹에 아무런 대처없이 회사의 영업비밀들을 모두 가지고 나오면 잠시 달콤한 고액 연봉의 시간 뒤에는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반대로 핵심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자신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두 가지 사례 준비해오셨는데, 첫 번째 사례는 무혐의로 마무리 된 사건이네요?

 

 

◆ 박은국 >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전 직장에서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 직원들의 결백함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은 원료와 원료 배합비율이 영업비밀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인 회사의 특허권과 비밀유지서약서 작성만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영업비밀이 갖추어야 할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성, ③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즉 고소인 회사가 사용하는 원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료이고, 특허에 공지된 원료이기도 한데. 그 원료와 배합비율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승우 > 두 번째 사례는 퇴사를 하며 문제를 일으킨 경우죠?

 

 

◆ 박은국 > 반대로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동시에 중요한 영업자산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였고, 회사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저희가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이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었는데.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회사의 신뢰가 손상되며, 기술유출, 기술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영업비밀 유출, 침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은국 > 회사의 경영자는 직원의 경쟁사 취업 또는 신사업 부서신설을 통한 이직 채용을 통한 기술유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업체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몰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업비밀을 잘 분류하고 관리하여 유출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에는 이러한 영업비밀누설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현재회사 연봉의 3배를 주겠다며 이직제의를 받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긴장감을 가지셔야 하고 조금이라도 현재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이직조건이라면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와 발명가가 상생하기 위해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회사도 정당한 보상을 챙겨주는 구조 속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이나 부정경쟁행위의 유혹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은국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