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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 고민은 '학교 폭력'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입니다. 육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심가현 변호사에게 육아와 관련된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였는데,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인 아빠가 아이와 관련하여 왜 학교폭력이 가장 걱정이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심가현 변호사(이하 심가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특이한 주제를 준비해오셨는데요. 변호사 아빠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교폭력’ 문제라고요. 변호사 아빠조차 육아와 아이의 장래에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니, 일반 가정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이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네요.
◆ 심가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저출산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표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7,749건이던 2013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그 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32,632건으로 약 2배의 수치를 기록한 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19년 3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줄어들다가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2022년 추정 2만 건 예상을 기록하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간의 괴롭힘, 따돌림 등의 건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예전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들도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폭위 심의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위와 같이 그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이승우> 학부모 학교생활 관련돼서 높아진 관심 부분이 남일 같지 않은 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학교에 잘 안 오셨거든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학교에 참여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분명히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제 학교폭력에 연관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되는 건가요? 학폭 처리 절차에서 부모의 역할은요?
◆ 심가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등을 불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등은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 학생확인서가 추후 학폭위 징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전담기구에서는 부모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혹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첫째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둘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고,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넷째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고, 다섯째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게 만약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심가현>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교육청학교폭력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 이승우> 학폭위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교육청으로 갔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군요?
◆ 심가현> 맞습니다. 이러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통상 일주일 전에 학폭위가 열릴 일시, 장소 등이 적힌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가 당사자들에게 배부됩니다.
◇ 이승우>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했잖아요. 학교 내에 아직도 사안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 심가현> 네,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주목해볼 부분이 바로 학폭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학폭 조치도 중요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도 주목해봐야겠죠?
◆ 심가현> 네, 맞습니다. 1호에서 9호까지 학폭 조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위와 같은 조치가 모두 기재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기재를 유보한 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는데, 8호를 제외한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편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이 3호부터 4호의 조치는 졸업 후 2년, 5호부터 6호의 조치는 졸업 후 5년, 7호부터 8호의 조치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남겨두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조금의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학폭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것,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심가현> 학폭위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논란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년 4월 28일 합헌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체의 법적 정당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그 방점을 두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심가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