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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0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집행정지’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눈 앞에 온 위험을 바로 멈추는 방법, ’집행정지‘와 ’가처분‘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긴박한 권리 침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행정지와 가처분 결정을 이용해서 우선 그 집행을 멈추어야 제대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 행정법전문변호사이며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쉽게 사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집행정지 전문,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오늘 집행정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또 낯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가 문제가 되는지, 집행정지를 진행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안성훈 > 아마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최근에는 행정법과 민사법이 뒤엉켜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을 띕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일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밀어닥치는 위기 상황에서 우선 법원의 힘을 이용해 절차의 진행을 멈추어 놓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시행자들이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을 철거하겠다고 들이닥치는 상황,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가 유명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기 직전인 상황. 집이 헐어진 후에 정당하게 배상받는 일은 어렵고, 영세기업은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대중에 공개된 이야기를 추스르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때 법원의 힘을 적절히 빌리면 급박한 위험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그 행위를 당장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국면에 따라 제도의 이름은, 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등 다양하지만 ‘급박한 위험, 멈춰!’라는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관련된 세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세 가지 사례 소개해주실 건데, 첫 번째 사례는 강제집행정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진행하면 되나요?

 

 

◆ 안성훈 >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은 가집행, 즉 임시로 판결 집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얻게 됩니다. 건물을 빼앗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 사업지역 내에서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업시행자측에서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고, 이제 일주일 정도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자 측은 건물인도 판결에 가집행 즉, 바로 집행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으니 의뢰인들 집을 밀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게 금요일 오후였는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당시 강제집행 예정일은 그 다음주 목요일로 통보된 터라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 법승 행정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집행 정시신청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을 한 번 받았었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5천만원을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내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이걸 내질 못하신거에요. 보통 건물인도 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걸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면 담보금액을 엄청 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집행하려는 자가 입는 손해를 기준으로 담보액을 붙이는데, 법원은 여기에다가 ‘너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맞다고 자신한다면 돈을 왕창 내라’라고 하는 취지로 거액의 담보액을 붙이는 겁니다. 의뢰인에게 거액의 담보를 부담할 여력은 없어보였기에 우리의 미션은 더 어려워졌지요. 담보금액을 아주 많이 줄이는 것까지를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 신청을 해야된거라서요. 대법원은 빨리 결정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주 목요일 안에는 결정을 받아야되니까, 저희로서는 매우 촉박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밤을 새야 하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신속한 검토를 통해,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에 잘못된 논리와 사실인정을 찾아 집중 강조했습니다. 그 중 특히 사업자 측,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보상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원래 1, 2심 판결에서는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건물인도와는 별개의 일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금액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정교하게 논증했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입는다고 보이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 합쳐도 그 손해가 500만원도 안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신속히 신청서를 접수했고, 접수하자마자 법원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때 결정이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3일 만에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심지어, 전혀 담보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정지!”. 의뢰인은 돈 부담 하나도 없이 강제집행을 건물인도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결정 후 의뢰인은, “이게 되네요. 안 될거라고 생각하면서 연락드린건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저희는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논리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여하간 뿌듯한 성공사례였습니다.

 

 

◇ 이승우 > 두 번째 사례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례네요?

 

 

◆ 안성훈 >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란게 있어요. 법원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잘 고민해주셔서 적절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좋은데, 생각보다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건 사업자들을 거의 망하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매우 신중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되면 소송, 심판 이겨봐야 나중에 그 사업 망하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바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중요한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예컨대 행정처분 통지를 11월 1일에 하면서 당장 11월 3일부터 영업정지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서 저희 법승 행정팀의 도움을 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처분이 나온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에 간절하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제발요. 의뢰인 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긴급’ 집행정지 결정을 받습니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그 전에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짧게라도 집행정지 명령을 한 후에 그 심리기일을 열어서 정식 심리를 합니다. 그 결정이었죠.

그 결정 기간 안에 저희는 심리기일을 충실히 준비했는데, 특히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을 잘 추렸습니다. 특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구요. 그리고 공익에 위해가 없다는 것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익에 지장이 없는데 처분이 진행되면 회사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정인데, 이걸 잘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이지요. 결국 집행정지를 최종적으로 인용받아,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 이승우 > 세 번째는 ‘가처분신청’인데요, 올해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용어잖아요?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 안성훈 > 민사집행법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 정보가 게시되기 전에 그 게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그 권리가 없다고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는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명 매체에서 기획 취재를 해서 내보내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방영되기로 한 예정일 전에 긴급하게 이걸 멈춰야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지요. 여럿이 팀을 이뤄 밤을 새워 서면을 작성해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도 역시 법원에 재촉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을 빼고서야 방영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집행정지’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안성훈 >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면 우왕좌왕 중심을 못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구요. 그 제도를 잘 다루는 전문가들을 바로 찾아 도움을 구하신다면 한숨 돌리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시작하셔야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다양한 ‘집행정지’, ‘가처분’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