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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리셀러' 어쩌나... 리셀 금지 나선 브랜드들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0

 

'리셀러' 어쩌나... 리셀 금지 나선 브랜드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리셀’ 관련 사건입니다. 에르메스와 샤넬에 이어 나이키가 '리셀(재판매)'을 금지하고 나서자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리셀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요즘 10대부터 20, 30대까지 ‘리셀’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어떤 인증도 없이 다시 파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김정훈>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리셀’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리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다시금 되판다는 의미인데요. 옛날부터 있어온 판매 방식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나 SNS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아무나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과거의 중고 판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건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최근 한 남성이 영양제를 저렴한 방법으로 대량 구매를 한 뒤 이걸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 저렴하게 올려서 재판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양제 제조업체에서 이를 부정한 판매 행위라고 고발을 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이러한 리셀 행위가 과연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승우> 명품백이나 시계, 그리고 한정판으로 나오는 운동화도 활발하게 ‘리셀’이 되고 있는데, 리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시죠.

 

 

◆ 김정훈> 이런 리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아주 희소성 높고 한정된 물건을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거기에 일정한 이득을 붙여서 되파는 유형입니다. 유명한 예로는 고가의 명품 시계나 가방, 이런 것들을 백화점 앞에서 개점 시간을 기다리다가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소위 오픈런을 통해 구입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 희소가치가 높아지면 더 비싼 값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있죠. 이런 명품뿐만 아니라 한정판 운동화나, 레고 블록도 리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조금은 다른 형태인데요. 고가나 한정판 물품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싸게 구입한 다음에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되팔아서 마진을 얻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 통에 20,000원 하는 영양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업체에서 세일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1+1 행사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2만 원 주고 두 통을 살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사실은 한 통에 1만 원을 주고 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통 산 걸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SNS에 올리는 겁니다. 한 통에 15,000원에 올리는데요.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원래 본 업체에서는 2만 원에 파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15,0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판매자는 하나에 1만 원 주고 사서 1,5000원에 파니까 이득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 2만 원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본 업체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를 한 것이다’ 해서 고발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가지고 온 사건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가장 주목해야할 지점이 ‘리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정훈>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통상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고 더 줄여서 부경법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것 야비하게 가지고 오거나 베껴서 팔거나 수입·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 경쟁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결국 원래 최초 물품과 내가 판매한 물품 그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것이냐, 일반 소비자가 보고 헷갈리는 것이냐가 바로 그 쟁점이었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사서 포장을 새로 해서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한 통 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제를 새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했으면 혼동되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판다든지, 가령 ‘정관장’을 사서 포장을 새로 한 다음 ‘장관장’으로 판다던지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 이승우>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앞서 영양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1+1을 갖고 왔으면 그걸 소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그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궁금한데요. 그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김정훈>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영양제 사건은 말 그대로 그저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걸 있는 그대로 변동 없이 조금 웃돈 붙여가지고 싸게 판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혼동되는 행위 아니다. 그냥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났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승우> 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 김정훈> 수량이 한 300포가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가 있지만 영양제 특성상 사실은 한 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양이 많았으면 문제가 더 크게 되었을가요?

 

 

◆ 김정훈> 그럴 여지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양, 수량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 김정훈> 예, 맞습니다.

 

 

◇ 이승우>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까?

 

 

◆ 김정훈>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뒤에 검사가 항소를 포기를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 이승우> 중요한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셀 관련돼서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행위 여부와 관련된 것들을 떠나서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정훈>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다시금 되파는 것 그 자체로는 형사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이키 같은 업체에서는 이용 약관 자체에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셀 행위를 제재를 가하는 걸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죠.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런 민사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정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