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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영장…대리출석 매니저는 제외 이유는?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특가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김호중 "술 종류, 음주량 모두 진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 운전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어도 상황에 따라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자백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한 행위 자체가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닌 지시에 의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19일 돌연 그간 음주 의혹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을 고백했는데, 이후 경찰이 김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했다.

 

유죄 입증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그 밖의 다른 정황들이 고려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씨의 사례에서는 더 입증 가능성이 높은 혐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는 당시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경우 성립하는 죄목이다.

 

만취해 전방을 주시하기 어렵다거나 자기 뜻대로 차를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사고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만취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사고 당시 김씨가 경찰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17시간 잠적한 탓에 김씨의 음주를 증명할 정확한 측정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이 당시 주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추산해 낸다고 해도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조범석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술에 취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적용이 된다"며 "CCTV를 통해 확보된 보행의 모습, 본인과 동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구속 심사 전망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구속이 되려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가 중요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우려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염려의 정황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발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21일) 경찰에 출석해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매니저의 허위자백 등 소속사의 사건 은폐 과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03/001256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