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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건된 女중대장…"힘들다 얘기 듣고도 얼차려 강행했다면 학대치사"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1

 

 

경찰, 10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피의자 입건…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법조계 "피의자들이 보호할 의무 있는 훈련병 사망 사건…혐의 중대"
"왜 지침 어겨가며 얼차려 줬을까…군기훈련 지시한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집중 조사할 것"
"가혹행위 혐의 구속수사 전례 있어" vs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구속은 안 될 것"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중대장이 정해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군기훈련을 지시한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또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는 인지했는지,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대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도 얼차려를 강행했다면 학대치사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건 당시 숨진 훈련병 등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아직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중대장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입건은 늦게 됐지만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지시한 얼차려가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고, 어떤 고통을 가할 것인지를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게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혐의가 중대하다고 생각되고, 사건 후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중대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미 참고인 조사 등이 다 됐기에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군기훈련을 강행했다면 학대 치사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진다.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도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정해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그러한 명령을 한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인지했는지,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망 사건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도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은 어떤 증거가 수집됐느냐의 문제"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혐의의 중함이 판단돼야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모르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구속 수사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83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