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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교내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5438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84만명 중 약 317만명(82.6%)이 참가했으며 이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9000여명(1.9%)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0.2%p)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이 교묘한 방식의 학교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은 초·중·고에서 각각 14.0%, 17.6%, 19.5%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은 각각 5.1%, 9.8%, 11.3%를 기록했다. 학생들 사이의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과 따돌림이 결합한 형태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즉 SNS 등을 이용한 학교폭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따돌림과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에서 적극적인 가해자와 방관자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섣불리 피해 학생을 편들었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모르는 척 침묵하거나 방관한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주동자든 아니든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른 척 하는 이들이 원망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을 한 학생이 가해자로 치부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원래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여겨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교우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학폭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남양주 구리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관계의 형성과 단절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갈등조차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하나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오해라고 치부해 방치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학폭위 절차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폭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6121458281278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