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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가중처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회수 : 123

 

 

국내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무려 2만7611명으로,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긴 기록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전년도와 비교해봐도 50.1% 가량 증가했다. 마약류는 특유의 의존성,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투약하면 지속적으로 투약하려는 욕구가 늘어난다. 즉, 마약류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마약류 유통을 소탕하기 위해 다크웹, SNS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다크웹 수사팀’도 꾸릴 방침이다. 나아가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고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상습 투약자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는 어떠한 약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최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이나 유통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한 편으로,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과 의존성 등을 고려해 가~라목으로 약물을 분류하여 각 약물마다 처벌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은 엄연히 따지면 마약이 아니라 ‘메트암페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이 약물을 매매하거나 소지, 투약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 김미강 변호사는 “언론에서는 마약이나 마약류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마약류 범죄를 다룰 때에는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마약류의 종류를 세세하게 구분하게 된다. 투약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해도 사용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로폰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투약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만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또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면 이는 누범에 해당하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 한유연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은 유통이나 제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여겨지지만 누범으로 인정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재활의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든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7121112435935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