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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큐텐 코리아 및 티몬·위메프, 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법조계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횡령, 특경가법 적용…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현실적으로는 징역 10년 정도 선고될 듯"
"이론적으로는 벌금 수천억원 병과 가능…1조원대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하긴 쉽지 않을 듯"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4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혐의가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인정될 경우 구 대표에게 징역 10년~20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큐텐 코리아와 티몬, 위메프 등 사무실 7곳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게 4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금 경색 상황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현금성 상품권을 무리하게 할인 판매해 단기 자금 확보에 주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 정산 지연 금액을 포함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윤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기·횡령 등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정도쯤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혐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에 형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득액 50억원이 넘는 사기·횡령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일반 사기·횡령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징역형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양형기준을 보면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사기는 6년~10년 사이, 횡령은 5년~8년 사이로 기본 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 1조원대 사기 혐의에 비추어보면 이론적으로는 수천억 원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검찰이 1조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은 선고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578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