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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늘어나는 추석 연휴, 음주측정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조회수 : 58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까지 추석 연휴 교통 관리를 위해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음주운전 다발 구역에서 주·야간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성묘 음복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많아질 수 있는 공원묘지 등 성묘객 방문 시설 주변에서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추석 연휴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여느 때보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기름진 명절 음식의 느끼함을 달래고자 반주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회포를 나누는 동안 낮술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제사, 성묘 후 후손들이 술을 나누는 일명 ‘음복’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도로 위 통행량이 늘어난 탓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까지 커진다.


주량이 센 사람들은 술 한두 잔의 영향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일단 술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도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응해야 한다. 도주 및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음주측정에 적발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음주측정 결과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감정적 갈등이 빚어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되므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음주측정 적발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세미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혐의가 확정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처분의 효력이 발효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 형사절차 내에서 판단을 구해야 빠르고 정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추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블랙박스를 증거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핸드폰 등을 살펴본 결과 사건 당시 행적에서 음주의 증거가 없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음주측정 결과 외에는 음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행히 변호인의 주장이 경찰조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