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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뱉은 말, 협박죄 성립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조회수 : 79

 

 

자주 쓰는 속담 중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가 있다. 이 속담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려주는 표현으로, 좋은 말 한 마디가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말 한 마디가 천냥 빚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무심코, 홧김에 뱉은 말 한 마디 때문에 경찰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협박죄 등 혐의가 성립한다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명이나 신체는 물론 명예, 자유, 재산, 정조, 신용, 업무 등 무엇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할 지라도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악을 통보하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서면이나 행동 등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말’이다.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마구 퍼붓다가 상대방이 말의 내용을 문제 삼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들이 해악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실현 의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 행위를 하려고 했든 아니든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화가 나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와 관련해 축적된 법리와 판례도 상당한 양”이라며 “혐의를 벗고 싶다면 유사 사건의 법리와 판례를 잘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빠르게 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