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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

조회수 : 51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중계기나 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이러한 변명을 일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계기나 공유기를 설치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지 몰랐더라도,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의 부탁을 무심코 들어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며 의뢰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상황이었고, 입금자가 지인의 이름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의 송지영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철저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송지영 변호사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