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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정당방위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50

 

 

[형사 - 정당방위]

 

 

1. 싸움이 있긴 했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물건 훔치려는 걸 막고, 상대가 때리니까 방어만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사연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요. 사연의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거 같거든요? 정당방위의 기준이 있나요?

 

 

4. 근데 실제로 싸우다 보면, 최소한의 방어까지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어만 하다가 상대가 공격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요. 맞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5.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받기가 힘드네요. 근데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한가요?

 

 

6. 그럼 사연자분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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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