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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 형사재판 가능성

조회수 : 73

 

 

미성년자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령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주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육과 갱생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가 가장 중한 처분이며,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재판부와 보호소년, 그 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 소년의 비행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범죄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소년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참여하며,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 등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는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소년형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이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자,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를 방문했다. 만일 아동음란물제작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남양주분사무소 책임변호사 문필성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른 공범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상히 변론하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을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문필성 변호사는 “구속된 소년사건은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일반 성인과 같은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2271315439025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