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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조은지 형사변호사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전세피해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피해 진정 시까지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 선제적으로 3월 30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운영 위탁을 맡겼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은지 변호사는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 중이다. 상담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1부와 등기부등본 1부를 지참하고 전세 피해 및 사기 의심사례 접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 지원을 제공 중이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GH 전문인력, 공인중개사 등을 투입해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의 종합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기 때문에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더 쉽게 피해회복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변호사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을 거쳐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 유출분쟁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안양, 수지, 판교, 화성, 광교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우르며 마약전담팀 운영 및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485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