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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던 아산시장 명의의 소독필증에 볼펜으로 마치 소독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이를 양돈농장 출입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농장을 출입하여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후회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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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9조는 ‘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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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천안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상 행위태양을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적용법조 자체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규정되어 있고, 사건 당시 코로나 사태와 돼지열병 등의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기에 양형에 관하여 최대한의 변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행위태양 자체가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위 소독필증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어났다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행위 직후 스스로 위조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의 양형변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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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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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문서는 그 문서의 특성상 위조 및 행사 시 사회에 발생하는 해악이 너무나 크고, 국가 문서에 대한 신뢰를 해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초범이어도 실형이 종종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변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연락을 통하여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변론하여 종국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사안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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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