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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수원구치소에 장기간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구속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유치장 접견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정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자녀와 관계가 좋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해 왔다는 점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갱년기를 맞아 스트레스가 커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당일, 사건 당사자인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의뢰인의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의뢰인을 구속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①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었고, ②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포함한 긴급임시조치도 기각되었으며, ③의뢰인의 사건은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관할이고,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접근금지,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며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에게는 매우 좋은 결과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갱년기 증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도 매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 본인도 스스로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 의뢰인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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